한국비엠에스제약 차별시정 신청사건(기)
- 사건번호
- 2025차별900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08
판정사항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예산기획파트에서 예산기획 업무를,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직원은 회계파트에서 매출채권 관리 업무를 하여 소속 파트와 업무 내용이 서로 다른 점, ② 근로자는 매니저에게,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직원은 컨트롤러에게 보고하여 보고체계도 다른 점 ③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병행하여 잠시 예산기획 업무를 일부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