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부당연봉등급강하, 부당전보 및 부당보직해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5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9
판정사항
연봉등급강하의 징계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므로 정당하며, 전보 및 보직해임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연봉등급강하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소속 직원에게 ‘애를 하나 더 낳으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관리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을 보호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고, 사용자가 조직 질서의 유지와 경각심 제고, 피해자의 보호 등을 위해 근로자에 대한 연봉등급강하의 징계를 한 것은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3)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나. 전보 및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와 피해자 간 분리, 근로자의 업무 역량 부족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