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가스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2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7-09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유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정을 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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