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52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9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채용공고에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업의 연장이 확정되는 경우 근무평가 등을 거쳐 최장 2년까지 재계약 연장 협의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 만료 후 자동갱신 또는 당연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계약직 관리규칙에서도 근무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자에 대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계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근로자와 같은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한 다른 계약직 근로자가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확인되고, 근로자가 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같은 팀 구성원들은 사용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관행적으로 갱신되어 왔다고 인정할 근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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