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샘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34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29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소극적․추상적 부인에 그친 점, ② 회식 이후 가까운 시점에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어 내용의 신빙성 및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③ 신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며, 구체적 진술을 한 직원들이 있는 점, ④ 피해자에 대한 발언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어휘가 아닌 점, ⑤ 신고 내용 등을 뒷받침하는 직원들이 근로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공모할 별다른 동기나 실익도 없는 점, ⑥ 모든 동석자가 동일한 진술을 할 가능성은 없고, 특정 발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상대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들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 적정한지 여부 ① 신체적 폭력이나 물리적 접촉이 없는 상황인 점, ② 조사를 진행한 인사노무팀은 근로자가 일부 발언의 존재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징계사유를 인정함에 따라 ‘강등’ 수준의 양정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정인에 대한 공격이나 피해가 반복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에 대한 동일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징계처분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