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리베라베리움호텔영종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54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9
판정사항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또는 자발적 퇴직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1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근로자1이 경영지원팀장으로부터 퇴사서 양식을 전달받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사일을 확인하고 이를 근로자2에게 전달하며 그 작성·제출 방법을 안내한 점, 근로자1이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성에 대하여 항의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1과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1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에 의하여 합의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나오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은 점, 근로자2가 심문회의에서 총지배인이 계속 근무할 것을 권유했던 것을 인정하였고 ‘총지배인과 같이 일하기 싫어 여행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거절하였다’는 진술 등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하여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2는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