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대영교육재단(學校法人 大榮敎育財團)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28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2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실제 당직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당직근무를 한 것처럼 처리하여 당직수당을 수령하고 이를 행정실장에게 전달한 행위는 사립학교법상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비록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3월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