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목송산업개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88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2

판정사항

근로자가 2025. 12. 9. 사직 문자를 보내서 그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므로, 2025. 12. 31.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2025. 12. 9. 사직 문자를 보낸 후 익일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는 2025. 12. 9.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12. 31.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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