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송산업개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88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2
판정사항
근로자가 2025. 12. 9. 사직 문자를 보내서 그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므로, 2025. 12. 31.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2025. 12. 9. 사직 문자를 보낸 후 익일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는 2025. 12. 9.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12. 31.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