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엔제이에프앤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01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2
판정사항
사용자가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 명령을 하였으며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한 이상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는 등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근로자를 신속하게 원직에 복직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고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이전에 해고를 철회하며 수차례 출근 명령한 점,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해고 통보 철회 및 업무 복귀 요청이 진정성이 없고 형식적이거나 허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2026. 1. 8. 자 원직복직 명령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한 이상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이익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