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29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13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근로자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 징계의 정당성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분실된 골프채를 습득한 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례적인 장소에 보관한 행위는 직무를 태만히 수행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공단에 분실물 처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분실물을 멸실하지 않고 반환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하는 등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징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객관적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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