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에프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26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13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점, 이전 우리 위원회 판정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로 제시하는 미국 현지생산 강화 등 경영환경 변화와 노사공동 선언문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고 볼 수 없고 노사공동 선언문의 효력이 근로자들에게 형성된 갱신기대권을 소멸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