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알산업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 사건번호
- 2026공정2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13
판정사항
수납원과 수납주임의 임금 인상률에 차등이 발생한 것이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을 수납주임은 3%, 수납원은 1.7% 인상하기로 합의하여 차등을 둔 것은 맞으나 이는 소속 노동조합에 따른 차등이 아니라 직군과 직급의 상이함에 따른 차등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동일한 임금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상위 직급자인 수납주임의 임금 수준이 하위 직급자인 수납원과 사실상 같아져 직급 간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등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였던 점, ③ 다른 도로관리소 소속 비조합원 수납원들도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된 점, ④ 수납원들은 과거부터 소속 노동조합에 관계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온 점, 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2023년도의 경우 수납원들이 5%의 임금 인상률을 적용받아 2.5%의 임금 인상률을 적용받은 수납주임보다 오히려 높았던 점, ⑥ 최근 3년 임금 인상률 누계치로 볼 경우 수납원은 9.2%, 수납주임은 5.5%로 오히려 수납원의 임금 인상률이 더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5년도 임금협약에서 수납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인해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어떠한 차별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