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책임회사 엠케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08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13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퇴사 권고를 받아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반면 사용자는 당시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강 팀장과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들은 강 팀장이 업무상 지적을 한 사실은 있으나 해고 의사표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권리 구제 절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가 강 팀장으로부터 업무상 지적을 받은 이후 스스로 현장을 이탈하고 노무 제공을 중단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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