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96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31
판정사항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2026. 4. 10. 자로 합의해지(의원면직) 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2026. 4. 3. 교장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였고, 당시 강박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명시적 의사가 표명되었거나 종용한 사실도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항의의 의미로 제출한 것도 아니고, 그 사직서의 기재 내용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담고 있음이 명백하며, 근로자도 그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사직서 수리 전까지 철회 의사를 보인 적도 없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2026. 4. 10. 자로 합의해지(의원면직) 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