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지앤비시스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9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31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이○○ 차장과 원청 담당자의 출근 권유로 사직 의사가 철회되었고, 이후 2026. 4. 15.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이○○ 차장이 2026. 4. 14.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출근을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직후 이○○ 차장에게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이○○ 차장은 같은 날 오후 내부품의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사직 처리를 마친 점, ③ 이에 근로자의 사직 의사는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번복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6. 4. 15. 행한 ‘퇴사 처리’ 통지는 사직 처리에 대한 통지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