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웰랑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92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31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2022년 이사로 승진하면서 단순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재무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재무책임자(CFO)로서의 중책을 수행하였고, 2024년에는 상무이사로 승진하여 최고위급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대표이사 등 다른 C-level 임원들과 함께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점, ② 당사자 간 임원선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신청인보다 하위 직급인 이사도 임원선임계약서 작성한 점, ③ 이사 승진 전 연봉에 비해 금 33,000,000원~금 58,000,000원이나 증액되었고, 연봉계약서상 이러한 금액은 근로자에게 최고위급 임원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높은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이를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 점, ④ 건강 검진비, 체력 단련비, 법인 차량 및 법인 카드 제공 등 복리후생 면에서도 일반 직원과 다른 특별한 처우를 받은 점, ⑤ 일반 직원의 휴가 사용 방식과 임원의 사용방식이 다르고, 부여된 연차 개수가 확인되지 않는 등 회사 일반 직원들과 다른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