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주유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6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31
판정사항
사용자로부터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퇴직시킬 수 밖에 없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이를 해고라고 단정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것으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는 최 소장의 퇴직이 예정되어 있어 05:30∼14:30에 근로하는 직원 및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던 중이었던 점, ② 계약서에 근로시간이 05:00∼14:30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최 소장이 2026. 2. 28.까지 새벽 근무를 했었고,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09:00 출근을 했으나 최 소장 퇴사 이후인 2026. 3. 1.에도 09:00 출근을 하여 황 소장이 대신 근무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안 맞으면 다른 사람을 구해야지 황 소장이 계속 대리 출근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한 점, ⑤ 근로자는 황 소장이 그만두라고 구두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하며 양측 주장이 상반되는 점, ⑥ 녹취록에 따르면 황 소장은 ‘퇴사시키라고’ 언급하였으나 이는 근무시간 준수를 안내한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힘들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