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트래디스바이오 및 주식회사 에스엘바이오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7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31
판정사항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인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을 뿐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통상해고인지 여부 사용자1은 근로자의 저조한 업무 능력 및 성과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이는 사용자1의 취업규칙 제49조제5호의 '업무 능력이 매우 저조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저조한 업무 능력 및 성과로 인해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의 근로관계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