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영덕의료재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670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2-25
- 심급사건
- 경북 2025부해535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며, 금전보상명령 결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시용계약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었음에도 3개월 시점인 2025. 7. 21.까지 근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5. 6. 13. 근로자와의 면담 당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 같은 날 근로자의 업무 처리 능력의 문제 및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2025. 6. 30.까지 근무하고 다른 일자리 알아볼 것을 종용한 사실이 있는 점, 이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청한 점, 근로자가 달리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사직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건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은 없으므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의 적정성 여부 금전보상명령은 초심과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