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피오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25
판정사항
근로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탁운영 계약 해지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대표를 선정하거나 성실하게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아웃바운드 업무는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하였으며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위탁운영 계약 해지만으로는 회사 전체에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해고를 미리 통보하거나 성실하게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 금액은 금4,961,43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