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하이퍼브레인랩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26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26

판정사항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청약을 근로자가 승낙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가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등 근태가 불량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컴퓨터 고장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회사를 잘 다닐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며 연차 처리를 요청하고 면담을 요청한 점, ③ 근로자가 다음 날 사용자와 면담하기로 하고도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결을 제안한 점, ④ 근로자는 다시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고심해 보아도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자 곧바로 알겠다며 임금 정산을 요청한 점, ⑤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사용자의 의견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는 당사자 합의로 종료하였다고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기 시작한 시점과 이유는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한 다음 날 곧바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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