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단법인 성남여성의전화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16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26

판정사항

정직처분은 정당하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의 동료 직원에 대한 언행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었고, 그 외 근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 업무 미수행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또한 사용자의 사업 특성상 성비위 행위 등은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했을 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 채용당시 게시된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명시되어 있는바, 근로계약은 계약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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