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농가옥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12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8
판정사항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2. 18.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양식을 전달받아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필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작성 날짜, 서명을 기입한 것으로 보이며 2026. 2. 말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을 스스로 작성한 점, 사직서 작성 당시 사용자로부터 신체적·물리적 강압은 없었고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계속근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