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영수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4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5-28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 이체 내역,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 등을 근거로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구제신청 이후 신청 이유서 및 입증자료를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