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턴 필라테스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18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07
판정사항
근로자 등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며,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근로자는 그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한 강사를 포함하면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12,067,499원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