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자코모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8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7

판정사항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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