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學校法人 朝鮮大學校(학교법인 조선대학교)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요청

사건번호
2026의결2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7

판정사항

단체협약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급하기로 한 복리후생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제35조제1항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2항 각호 가운데 제4호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주요한 근거로 의결요청을 하였으나, ① 노동조합법 제81조제2항 각호 가운데,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이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점, ② 복리후생비 5,900만 원이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구로 증액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자발적·적극적으로 복리후생비 5,900만 원을 원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③ 복리후생비 5,900만 원 사용의 경우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사용처를 알려주어 사용자가 직접 해당 재화, 용역 등 공급처에 해당 금품을 직접 지불한 점, ④ 복리후생비 5,900만 원을 노동조합이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조합원과 사용자에게 알리어 비교적 투명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복리후생비 5,900만 원 지원에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협약 제35조제1항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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