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5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3-27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2621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봄
판정요지
- 이 사건 근로자는 (재심에서) 자체적으로 2024. 11.경 LOTO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FEM팀의 조직장이자 관리감독자였던바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진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팀원이 안전과 관련되는 LOTO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이를 사용자에게 그대로 보고하여, 사용자가 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