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중동병원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5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7
판정사항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7가지에 대한 증거자료가 모두 존재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 비위행위의 반복성·지속성으로 인해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점, 징계 전력이 존재하는 점, 개전의 정이 없어 향후에도 유사한 비위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조직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의 양정이 과중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