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당주의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5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20

판정사항

주의 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직원상벌규정 제10조(징계종류 및 기준)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면직’ 등 5종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어 주의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주장은 주의 처분을 받고 향후 1년 내 재차 3회 이상 주의가 누적될 경우 향후 근로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경고 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불확실한 사정에 불과하고,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에 주의를 받음으로써 승진 또는 경영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인사상, 금전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의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