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송호학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112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20
판정사항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평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강사,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으로 연속적으로 재고용된 고용관행이 있고, 임용계약서와 관련 규정에 재계약 규정이 존재하므로 평가 결과에 따른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 절차의 하자 여부 사용자의 평가를 전제로 한 재계약 관련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평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해충돌관계자가 제시한 사유 불상의 재계약 미임용 의견에 따라 이루어진 임용종료 통보는 갱신 거절 절차의 하자에 해당한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계약상 의무 위반은 규정된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