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한민국(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68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20

판정사항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없음

판정요지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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