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0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20

판정사항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가 공제된 점, ② 용역 계약 체결 이전에 서포터즈 기자단으로 한 업무와 용역 계약 체결 이후에 한 업무의 내용이 유사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촬영 업무를 할 때 사용자 소유의 카메라를 사용한 적은 있으나, 촬영한 결과물을 편집하고 관리한 것은 근로자 소유의 노트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점, ⑤ 근로자는 타 사업자들로부터 비용을 받고 상품에 관한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에 게재하며 홍보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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