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듀델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4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19
- 심급사건
- 중앙 2026부해466
판정사항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2025. 9. 30.까지로 되어 있고, 동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나, 아파트단지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47조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에는 “회사의 사업 특성상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최대 3개월 단위로 한다.”, “기간제근로자가 소속된 현장의 사업 종료가 3개월 미만인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 필요 시점부터 사업종료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비용역업의 특성상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의 사업 종료 시에는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피함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당초 경비용역 기간이 2026. 12. 31.까지였으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아파트 경비용역이 중도에 종료되었는바, 사용자가 경비용역 종료일이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