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리즈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62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1-19

판정사항

프리랜서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프리랜서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주장하나 ① 프리랜서의 회의 참석, 업무보고 등은 사용자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의 전달 또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의 작업 결과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프리랜서들이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했다기보다는 작업 일정 조정 등을 위해 휴가 일정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도급비가 과업별 또는 월정액으로 지급되기도 하였는데 도급비를 월정액으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프리랜서들이 신청 외 회사나 제3자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했던 점, ⑤ 프리랜서들이 스스로 작업시간, 업무량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프리랜서들은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들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프리랜서들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4명(연인원 84명÷가동 일수 21일)이고 가동일 중 5명 이상이 근무한 일수는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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