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프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03
판정사항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평가 기준 및 평가 결과에 합리성, 공정성, 객관성이 인정되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4년 이상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위해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평가를 통과하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사용자는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 후 작성한 평가표를 사용하여 원청사 담당자까지 포함한 3인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근로자는 총 3인의 평가자로부터 일관되게 합격 기준 점수(평균 70점)를 하회하는 점수를 받았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