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건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03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03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서, 근로계약에 따른 주요사항 고지 등 문서에 직접 자필 작성 및 서명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이미 갱신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뿐더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관행 또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