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에이치디씨랩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9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03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 거절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도급계약에 따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 책임자의 말을 듣고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여 날인하였고,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비록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갱신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의 구조적 계속성, 갱신의 실태, 현장의 고용관행 및 사업장을 총괄하는 현장 책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보호할 가치 있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거나 사업경영상의 어려움 등 계약갱신 거절에 그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바,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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