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코아관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32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05
판정사항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고,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의 정수를 초과하여 위원을 구성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리소장을 징계위원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참여시켜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관리단 내부의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이를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