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노블레스연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4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8-05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기간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81명이고 가동일수는 28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89명으로 5명 미만이고, 산정기간 내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