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대청중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3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5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부터 3개월 미만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계속근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며, 근로자도 해고통지 당시 수습기간 중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동료 직원들과 갈등이 많으며 업무처리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취지의 수습평가가 확인되는 점, 평가점수가 허위·조작되거나 집단적 괴롭힘에 의해 낮게 부여되었다고 볼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는 내부적으로 두 단계의 인사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수습기간 만료시점에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해고)의 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업무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습평가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해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