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버스 주식회사 부당정직 및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8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5
판정사항
정직은 근로자가 정직 처분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는 2026. 2. 7. 정직(운행 정지) 통지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3개월 이상이 도과한 2026. 7. 14.에서야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마을버스 기사로 근무하며 약 13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약 1억 원 상당의 대인․대물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세 차례에 걸쳐 재발 방지를 서약하였음에도 2026. 1. 27. 피해자가 다리를 절단하기에 이른 중대한 인사 사고를 추가로 일으켰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됨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다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마을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상습․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기사에게 운전 업무를 맡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고의 원인을 주변 환경이나 상대방의 과실 탓으로 돌리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양정은 적정함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다. 이중징계 해당여부 정직(운행 정지)은 인사 명령이므로 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