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진물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201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05
판정사항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어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근무 시간에 졸거나 지각을 한 행위에 대해서만 본인의 잘못을 일부 인정할 뿐 그 외 비위행위는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 관련 정황 등에 따르면 근로자에게는 '회사 규율위반 및 근무 태만, 동료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대기발령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본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 동료 직원과의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은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