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아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99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05
판정사항
사용자가 박람회 마지막 날 심야 면담에서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통보하고, 귀국 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시하였으며, 근로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다시 해고를 확정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의사 표시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2026. 3. 15. 근로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일방적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근로자가 임금 삭감을 수용하지 않으니 해고하겠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데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다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다.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며, 금전보상명령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