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경민워터컴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140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05

판정사항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해고의 사유, 절차 모두 부당함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원계약서를 작성하여 형식상 위임계약의 형태를 띄지만, 근로자는 는 매월 고정급을 받고 그 외 영업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한 점, 근로자는 거의 매주 업무 회의에 참석한 점,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한 점, 계약 해지 사유로 수행업무를 서면화하여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실질은 사용자가 근로자로 채용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두지 않았으므로 최소한 근로계약서(임원계약서)상 절차를 따를 의무가 있지만, 양 당사자의 계약에서 정한 해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해고통지하였고, 업무 성과 부족 및 업무상 내용 비자료화 등의 해고 사유 또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근로계약만료일까지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함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