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10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4-22
- 심급사건
- 전북 2026단위2
판정사항
결정요지 중앙2026단위10 전주시 교섭단위 분리 □ 결론 : 기각 (초심 결정 유지) □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노동조합 조직대상은 공무직(실무원/사무원), 환경관리원, 예술단원으로 구분되며, 현재 7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음. 이 중 신청 노동조합은 공무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7개 노동조합 중 가장 많은 조합원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예술단원의 노동조합인 전북문화예술지부를 공무직 및 환경직 노동조합들(신청 노동조합과 신청외 노동조합 1 내지 5)과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음. 교섭단위분리 제도는 공정대표의무 제도와 함께 교섭권한을 잠정 제한받는 소수노조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임. 다시 말하면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참조). 이런 취지를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창구단일화를 통하여 잠정적으로 교섭권한을 제한받게 되는 소수노조가 신청 지위를 갖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그런데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된 이래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진행하여 왔고 신청 노동조합도 이 사건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해 온 상태여서 자신의 교섭권한이 제한된 바가 없음. 또한 2026년 1월에도 임금교섭요구가 있었고 그에 따라 각 노조별로 개별교섭이 현재 진행 중임. 제반 사정이 이와 같다면 교섭권한을 잠정 제한받는 소수노조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이 분리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기존 교섭관행과 현재의 교섭 진행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교섭단위를 분리할 기초가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분리 대상이 될 예술단원 노동조합 또한 분리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분리대상 주체’의 의사에도 반하는 분리 신청이라는 점에서도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이상을 종합하면 분리를 신청할 기초관계와 신청 주체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실제적인 분리요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재심 신청을 기각하기로 함. 2026년 4월 23일 공익위원 박 종 희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