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부당해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8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법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특정 법률사무소에 대한 특혜 제공, 외부 자문 남용과 직무 해태, 소송위임장 법인 직인 날인 규정 위반, 공탁금 회수 지연, 무단 겸직, 근태 위반, 대외접대비 목적 외 사용 등 취업규칙 및 성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법무팀장으로서 요구되는 준법의식과 윤리성을 저버린 채 다수의 비위행위를 장기간·반복적으로 저질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하였으므로,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인사위원회 구성, 징계 결과 서면 통보, 재심 안내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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