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신광상운 노동조합 해산 의결 요청

사건번호
2026의결5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22

판정사항

해산사유가 있다.

판정요지

해산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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