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신영에스엘피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40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09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① 근로자들은 헬스 트레이너이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들은 사무직원으로 업무의 영역이 달라, 근로자들이 사회적 경험이나 전문지식 등을 가지고 있어 신고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일을 진행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수적인 우세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집단행동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문제 삼는 행위들은 근로자들이 근무 과정에서 복장, 근태 신고 등 다른 근로자들과의 차별적 처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토로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를 직장 내 괴롭힘에서 말하는 관계적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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