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12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09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인사관리규정과 채용공고에 근무평가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실제 근로자에 대해 근무평가가 이루어진 점, 기간제 일반 직원의 경우에 일부 갱신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2차례 거쳐 면담을 가진 사실,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사업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사업 등을 고려하여 계약 연장이 어렵고 추가로 센터장을 채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원문 보기